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직후 중국 등지에 있다가 옛 소련군에 의해 억류돼 시베리아나 몽골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일본인들에게 일본 정부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제정했다.
일본 중의원은 16일 ‘전후강제억류자 특별조치법’을 가결해, 현재 일본 국적으로 생존해 있는 강제억류 피해자에게 억류 기간에 따라 1인당 25만엔에서 최고 150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당시 강제억류된 사람은 53만명, 살아돌아온 사람은 4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귀국자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7만여명이다.
특별조치법은 일시금 지급과 함께 국가로 하여금 강제억류 실태조사와 유해의 송환, 자료수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통해 강제억류 피해와 관련한 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다. 억류피해자들은 이에 맞서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미불임금을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를 거듭해왔다. 이번 입법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독자적으로 발의한 것을 뼈대로 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옛 소련군에 억류된 사람 가운데는 한국인도 7000~1만명 가량 포함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특별조치법은 현재 일본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출신 억류자 배상 문제가 양국간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일본 ‘강제억류자 보상’ 한국인 빠져
특별법 가결…징용 피해자중 일본 국적자만 대상
- 수정 2019-10-19 20:29
- 등록 2010-06-17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