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총장 임기를 정해놓은 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는 ‘최소한’이 아니었다는 점도 에둘러 짚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쪽은 ‘수사 대상자인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하면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며 직무배제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윤 총장 부재에 따른 업무 혼란도 중대한 공공복리’라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행위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우리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내년 7월24일)까지 총장을 사실상 해임한 것과 같은 결과”라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면서도 이는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사 한명 한명이 독립된 형사사법기관이라는 특성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휘두를 경우 검사 개개인에 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권한 행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