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7일 “론스타 사건 관련자 두세 명의 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적극 개입했던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에 금융감독원이나 외환은행 관계자 한두 사람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 관련자 두세 명’을 두고 “일부는 금융기관 관련자도 있을 수 있고, 론스타 매각 업무 관련자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재청구된 유회원씨의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영장 청구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났지만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진 인사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유회원(55)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압수한 전자우편을 보면,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임원들과 감자를 결정했고, 김형민(40)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이 결정에 따라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았나”라며 “엘리트 쇼트 부회장 등 임원들과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유씨는 이에 “직무와 관련돼 주고받은 전자우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 전 고문이 보도자료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주가조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