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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 지나가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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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상으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였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 도중인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동차등’과 별개로 ‘자전거등’이란 용어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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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며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ㄱ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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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신설된 ‘자전거등’ 용어는 통행방법 등을 정할 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한 데 묶어 규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봤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