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일 저녁 성명을 내어 “대법원이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당방위 성립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 파업근로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