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의 ‘재산 사유’를 금지하고 스님의 사후에는 그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조계종 법이 제정된다.
조계종이 입법 예고중인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따르면 스님들이 정식 스님의 자격이라고 할 구족계를 받을 때와 10년마다 승적 변동을 확인신고하는 ‘분한 신고’ 및 주지 임명 때, 각급 승가고시 신청 때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내놓는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증인 2명의 날인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환속 또는 승적 제적, 사망했을 때 개인 재산을 종단에 귀속토록 했으며, 종단은 유언장을 받아 관리 보관하면서 넘겨받은 재산을 ‘승려 노후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령은 스님이 유산에 대한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속가의 가족들과 상좌들 간에 재산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조현 기자
스님들 환속·사망시 개인 재산 종단 귀속
조계종 법 제정 추진
- 수정 2009-05-19 21:56
- 등록 2009-05-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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