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애써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제200조2)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와 재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전날 30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