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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국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한테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토록 위험한 인물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맡길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영장에 적었다. ‘충암파’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반란 행위를 총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사령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 사령관이 따르지 않았다. 자칫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 증거 인멸도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출석을 앞두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사태와 연관된 핵심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핵심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다. 내란 혐의 수사 때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