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런 예외 조치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고문을 보면 이번 관세가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해 두 제품에 대한 관세를 통일했다.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 서명한 뒤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다.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시엔엔(CNN)에 “철강 관세는 25%로 유지된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기존의 여러 면제 및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일부 국가들은 반가공 철강을 수입한 뒤 약간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처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관세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로이터 통신에 “면제 조항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며 면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새로운 북미 지역 기준도 도입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은 ‘용해 및 주조’ 공정을,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 공정을 북미 지역 내에서 거쳐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철강 제품까지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중국산 철강이 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와 별도로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