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가 자사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소모품의 구매처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전국에 영업하는 1136개(2023년말 기준) 대리점망을 통해 타이어 제품을 판매한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한국타이어)가 독립적인 사업체인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2024년 11월 대리점이 정한 타이어 판매금액을 자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의 소비자 판매금액은 대리점법상 영업상 비밀로 간주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판매금액이 공급업자에 노출되면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에서 공급금액을 뺀 값)이 고스란히 드러나 이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 한국타이어는 일부 대리점에 필터·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 구매처를 강요하고, 다른 거래처에서 소모품을 조달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어기면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를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모든 문제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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