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31일까지 정부 등이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처한 건수는 모두 19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이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이었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광고

지난 5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판매 차단되고 있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의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 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