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휴대품 가운데 면세 범위는 미화 600 달러다. 이와 별도로 주류는 1병 1ℓ이하 및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에 대해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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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해외여행 성수기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는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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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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