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규현 기자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규현 기자

대구 장애인단체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올해 16년째를 맞았지만 장애인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의 침해된 참정권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도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발생한 장애인 차별 사례 20건을 담은 진정서를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라 투표 차량 이동지원을 신청했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이 없어 거부당함 △현장 사무관이 투표보조인 지정 및 보조 용구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기표에 어려움을 겪음 △기표대가 높아 기표에 어려움을 겪음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했으나 비밀 투표가 어려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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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대표는 “총선 후보자들의 공보물은 한자, 전문 용어, 신조어 등으로 가득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다. 투표용지도 너무 긴 데다가 그림 설명도 없어서 투표하러 갔지만 아무 칸에나 찍고 나와야 했다. 발달장애인도 선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27조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때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정하고,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규정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