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은 5월말께 수확에 바쁜 농촌 풍경. <한겨레> 자료 사진
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은 5월말께 수확에 바쁜 농촌 풍경.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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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6월 초중순께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농번기를 피해 4월에 치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 현장의 상황을 살펴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선거일을 현행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 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 째 수요일’로 변경하자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는 4월29일 실시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지방선거는 통상 6월 초중순께 치러진다.  이 때문에 농촌의 경우 가장 바쁜 시기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신 의원 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2.3%로 연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유권자들한테 “바쁜 농사철에 무슨 선거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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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농촌에서 인력난에 시달린다. 5월 중하순은 채소·과수 등 대부분의 품목 농가에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농촌 일손의 일부가 선거판으로 옮겨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실시 일을 앞당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 파악이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