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21~2022년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한컴위드 지분 15.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검찰은 김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소유의 가상자산 96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배임 혐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35·한컴위드 사내이사)과 토큰 발행업체인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아무개(48)씨는 상고 포기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이달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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