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10.25 19:23
수정 : 2009.10.25 19:23
법원, 원주시와 화해권고 결정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그려넣어 강원 원주시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만화가 최아무개(44)씨에게 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원주시의 행정 홍보지 만평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무늬처럼 그려넣어 소송을 당한 최씨에게 최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원주시가 25일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이 도착하면 시장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최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원주시에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어 이 정도의 합의를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씨도 “이쯤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결정은 두 당사자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6월 매달 2만부씩 발행되는 행정 홍보지에 최씨가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무늬처럼 그려넣은 만평을 실어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억23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춘천/차한필 기자
hanphi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