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지난 5월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촛불 집회를 주최해 온 시민단체와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손해배상소송 청구 대상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또 이들 단체 간부 중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14명이다.
경찰은 "이들은 매일 촛불집회를 주최하면서 도로를 무단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으며 경찰버스와 무전기, 채증장비, 진압장비 등을 망가뜨리는 등 경찰에 3억원 상당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적 피해를 3천여만원으로 산출하고 물적 피해를 차량 피해 9억여원 가운데 보험 청구된 7억8천여만원을 제외한 1억3천여만원 등 3억여원으로 각각 집계했으며 서울고검과 협의한 뒤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손해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위대에 감금됐던 남대문경찰서 오모 경위도 가해자가 정해지는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며 인터넷에 폭력진압 대원이라며 전.의경 성명 등 개인정보를 올린 이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찰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원 손배소”
- 수정 2008-07-22 18:10
- 등록 2008-07-2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