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2명이 임명되지 않아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임위 첫 회의는 오는 6일인데 지난해 전원 사퇴를 선언한 노동자위원 9명도 복귀하지 않아 ‘반쪽’ 상태로 운영될 상황이다.
4일 최임위와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임위는 위원들에게 6일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최임위 위원장이 5개월째 공석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전임 박준성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7월에는 공익위원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아집과 정치만 남았다”며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공익위원을 제청해야 할 고용부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비는데도 공석 상태를 방치해왔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고용부가 눈치를 보느라 공익위원 임명에 늑장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노동자위원 9명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7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동결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시하는 쪽 안을 표결로 부치겠다”고 결정한 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470원을 노동자위원들이 집단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그 뒤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편향성을 들어 최임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법 변경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사퇴했다.
오는 6일 열릴 1차 전원회의는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내부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임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위원들도 최임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최저임금 심의 코앞…‘위원장 공석’ 뒷짐진 고용부
내일 2018년도분 1차 회의인데
공익위원 2명도 임명 않고 늑장
노동자위원들도 불참…논의 난망
박태우기자
- 수정 2019-10-19 11:23
- 등록 2017-04-0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