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원고 151명에게 임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인원 삭감 및 그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경영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기진단 내용이 부풀려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고 이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2008년 말 재무제표에 향후 신차종 판매에 따른 기대 이익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구차종 판매에 따른 기대이익은 적게 반영해, 제무제표에 나타난 ‘재무건전성 위기’가 부풀려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당시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단 또한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유동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실제로 정리해고 두달 뒤 이 부동산들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또 쌍용차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이후 두달 만에 해고자 중 절반가량인 459명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보면 정리해고 시점에서도 적어도 같은 규모의 무급휴직 조치는 가능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7135명 중 2646명을 감원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같은 해 5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6월에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7월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평택공장을 점거중인 노조를 진압했다. 8월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자 중 815명을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환 처리됐고 최종적으로 165명이 해고됐다. 이 가운데 53명이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2012년 8월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번 판결이 향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출발임을 확인한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수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쌍용차 쪽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판결문을 받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식 임인택 기자 kss@hani.co.kr
5년만에…법원 “쌍용차 노동자 153명 해고 무효”
2심 재판부, 1심 뒤집어
“재무위기 부풀려져
경영상 필요성 인정 못해”
김선식기자
- 수정 2014-02-07 20:42
- 등록 2014-02-0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