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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뇌물·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1,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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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친박 중진인 홍 의원은 2013~2015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75억원 교비 횡령,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이 적발되자 제3자가 처벌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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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인 염동열 의원은 2012~20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모집 때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 자녀 수십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4일, 염 의원은 지난달 13일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국회가 소집되고 파행을 거듭하며 한달여 만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들의 구속 수사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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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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